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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뇌물성주식취득 무더기 적발

감사원 6명 수사요청·28명 문책요구공무원과 유관공기업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등록 전에 부당하게 매입,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감사 결과 벤처기업과 관련 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확인됐으나 해당 기관들은 주의 촉구,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징계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측은 8일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 15명이 2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을 비롯해 총 26건을 적발, 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28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국민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외환은행ㆍ산은캐피탈㈜ㆍ한전KDN㈜ㆍ외환신용카드㈜ ㆍ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중소기업 관련 공무원들은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코스닥 등록 전의 미공개 주식을 매입, 등록 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김모(3급)씨는 편법으로 싸이버텍홀딩스 미공개 주식 1만주를 취득, 6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올렸으며 국민은행의 김모(과장)씨는 대출을 조건으로 주식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해당기관은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1명, 주의촉구 10명, 무혐의 처분 2명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추가조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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