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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북한인권법' 추진

법제정위한 여론수렴 돌입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법’제정을 추진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관련법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북한 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현재 제출된 나경원ㆍ황진하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뒤 ‘북한 인권법’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 의원의 ‘북한인권개선 및 인도적 현안의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북한인권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고 이를 유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에 제공하도록 했다. 황 의원이 준비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안은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와 북한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청취 기회제공, 이를 통한 북한사회 내에서 정보유통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 인권법’에 담을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국회의 사전동의 의무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실시 ▦북한인권 대사의 임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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