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비자없어도 獨 장기체류 가능

韓·獨, 입국체류 양해각서 체결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독일에 입국했더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우리나라에 돌아와 비자를 받아갈 필요 없이 현지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동반 체류허가를 받은 재독 유학생의 가족은 독일에서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승규 법무부 장관과 오토 쉴리 독일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체류 양해각서 및 한ㆍ독 불법체류자 송환협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독일 양국은 상대국에 관광 등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해줬으나 그 이상의 기간을 사업ㆍ유학ㆍ연수 등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때는 반드시 상대국 대사관에서 2~3개월 이상 기다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무비자로 일단 독일에 입국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한국으로 되돌아온 뒤 서울의 독일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받은 후 독일로 재입국해야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밖에 독일 장기비자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입국ㆍ체류 과정에서 독일의 한국민에 대한 대우를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