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탄소배출권 사업 진출 잇따르는데…]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은
입력2009-07-17 17:59:17
수정
2009.07.17 17:59:17
"2011년까지 한 곳 설립" 부처간 공감대 형성<br>주관기관은 한국거래소 vs 전력거래소 엇갈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 도입과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다.
배출권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부처 간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급적 오는 2011년까지 설립한다는 공감대 정도는 마련돼 있다. 또 녹색성장위원회는 “배출권거래소는 한 곳만 세운다”는 방침도 정했다. 녹색위는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에는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 현ㆍ선물 유가증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국내 복수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설립될 배출권거래소와 관련,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할지, 전력거래소를 기반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미 영국 등에서 가동되고 있는 12개의 배출권거래소 중 10개를 증권 관련 거래소가 맡고 있고 증권거래의 기반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금융위는 지적하고 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거래소(KPX)가 더 적합하다는 데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발전 부문이 배출권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력시장 운영자가 배출권 거래를 주관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이 같은 입장차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증권거래소 규모만큼 클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내 거래가 주축이 될 우리나라의 경우 솔직히 컴퓨터 몇 대와 10명 남짓한 인원만 있으면 모든 배출권 거래를 다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설립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 당장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