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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 인수 조건부 인가
입력2008-02-16 01:51:05
수정
2008.02.16 01:51:05
공정위 "800㎒주파수 2011년 타통신업체에 재분배해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 대역의 재분배, 유ㆍ무선통신 결합상품 판매 때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 같은 조건부 사항 때문에 인수합병(M&A) 시너지는 다소 약해지겠지만 SK텔레콤은 이번 승인으로 무선과 유선을 아우르는 통신시장 강자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건을 논의한 결과 이를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앞으로 5년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과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결합상품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 자신들의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와 결합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업자가 800㎒ 주파수에 대해 공동사용(이른바 로밍 서비스)을 요청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 경쟁력의 원천인 800㎒ 주파수에 대해 800㎒ 주파수 독점사용이 끝나는 오는 2011년 6월에 사용권을 회수해 여러 통신사업자에 재분배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800㎒ 주파수 대역 가운데 여유 대역은 올해부터 매년 말 회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최근 통신시장 트렌드와 국내 통신시장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M&A가 잠재적 경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등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20일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감안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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