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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표 소환] 뇌물ㆍ정치자금 여부 집중조사
입력2003-08-05 00:00:00
수정
2003.08.05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굿모닝시티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5일 소환, 조사했다.
정 대표는 집권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재임 중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향후 법정에서 `정치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됐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부 절차를 지켜본 뒤 기소시기를 정하되, 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대가성 여부 집중 추궁= 검찰은 이날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 늦게까지 지난해 경선과 최고위원 대선 무렵 받은 4억여원의 대가성 여부 및 굿모닝시티 건축 인허가 및 한양 인수 과정에서 서울시나 중구청, 주택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정 대표가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윤씨를 다른 정ㆍ관계 인사에게 소개 시켰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10시 넘어 민주당의 김근태ㆍ천정배ㆍ이낙연ㆍ송석찬ㆍ김택기ㆍ이종걸 의원 등과 함께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 “이미 내용을 다 밝혔다”며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의원들과 함께 채동욱 특수수2부장실에 들러 10여분간 환담한 뒤 여환섭 검사실로 이동해 정성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정 대표는 지난달 9일 검찰로부터 첫 소환통보를 받은 이후 4차례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치열한 공방=검찰은 사전구속영장에서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의 건축심의 및 허가신청을 준비 중이던 윤씨에게 “중구청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알선수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표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출두 전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최고위원 및 대선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해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4차례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나 영수증 처리가 미흡했을 뿐 어떤 대가성도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돈의 성격을 놓고 다투는 것은 적용법률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뇌물일 경우 정 대표는 특가법에 따라 법원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이면 최고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선고 받게 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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