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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배상책임보험' 도입 추진
입력2006-01-18 16:49:37
수정
2006.01.18 16:49:37
손보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이 선보인다.
손해보험협회는 18일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사업주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퇴직연금의 부실 운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연금을 제대로 못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DC형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 급여가 달라진다”며 “금융기관 또는 사업주가 DC형의 적립금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근로자 교육을 소홀히 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탁자 배상책임보험은 부실 운영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라며 “이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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