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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사장 불구속기소
입력2003-06-05 00:00:00
수정
2003.06.05 00:00:00
김한진 기자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5일 김윤규 현대상선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사장 등은 2000년 6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환은행을 통해 수억달러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9일 만료되는 공소시효의 유지를 위해 두 인사를 기소했으며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현대그룹 대출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실장을 상대로 2000년 6월 이근영 당시 산은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을 부탁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한 전 실장은 “이기호씨로부터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이근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상선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 돈이 북으로 간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2000년 6월3∼4일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이 일정조정을 위해 극비 방북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중이다. 김종훈 특검보는 “임 전 원장의 방북은 당시 회담 추진위원장이었던 박재규 통일부 장관도 몰랐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 비서 출신으로 2000년 3∼4월 싱가포르 등지에서 이뤄졌던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예비접촉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을 수행했던 하모씨를 소환,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99년12월부터 2000년1월 사이에 3억원이 하씨의 계좌로 입금된 뒤 연결계좌를 통해 일부 뭉칫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을 포착, 하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와 행방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주초 박 전 장관을 소환, 남북정상회담 준비 및 대북송금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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