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5개 음료업체 가격담합 적발
입력2009-06-24 17:52:10
수정
2009.06.24 17:52:10
내달초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음료업체에 오는 7월 초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4일 공정위와 음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ㆍ한국코카콜라ㆍ해태음료ㆍ동아오츠카ㆍ웅진식품 등 5개 업체에 가격담합 혐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음료업체들을 직권 조사해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했으며 다음 달 초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음료업체들은 올해 초 원자재 값 및 환율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한국코카콜라는 1월 초 코카콜라(1.8리터) 가격을 기존 1,640원에서 1,770원으로 7%가량 올렸고 환타와 미닛메이드 주스도 캔과 페트 제품 모두 5~10%가량 인상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1.5리터) 가격을 올해 2월에 기존 1,490원에서 1,580원으로 7% 정도 올렸고 지난달 말에는 편의점 주력 제품인 캔 커피 '레쓰비마일드(185㎖)' 가격도 기존 600원에서 650원으로 8.3%가량 올렸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롯데칠성 등 일부 업체들은 음료 가격을 소폭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2월부터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 반영이 미흡한 품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했다. 특히 식음료는 교육, 문화 콘텐츠,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과 함께 올해 5대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중 소주업체의 가격담합 의혹도 조사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소주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