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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시험에 임상수행능력 추가 추진
입력2003-11-28 00:00:00
수정
2003.11.28 00:00:00
임웅재 기자
앞으로 의사 국가시험이 필기 및 임상수행능력 시험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또 의사면허를 딴 뒤 1차진료 전담의사(일반의)로 개업하거나 독립적인 진료를 하려면 종합병원 등에서 1~2년간 일반진료 수련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의료발전기획단(단장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관리 강화방안`을 토대로 추가 여론수렴 및 정부부처간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본과 4학년 때 집중적인 임상교육을 받는 학생인턴제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 인턴제(졸업 후 1년)를 폐지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2년간의 일반진료 수련을 받아야 의원을 열거나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 면허시험도 필기시험만 치던 것을 필기ㆍ임상수행능력 시험으로 이원화하고 의사도 5~10년 단위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받을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회의 필기시험만으로 의사 면허를 따면 별다른 제약없이 평생 임상의사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한 현행 면허관련 제도를 고쳐 급변하는 의료기술에 적응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면허취득 후 상당 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사가 의료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시험을 거치게 하는 등의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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