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7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끝장토론 방식으로 밤늦게까지 열린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국방부 소관 250여개 법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 규제와 관련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완전한 규제 폐지는 곤란하다"는 전제 아래 "다만 군사작전 보장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의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민통선 등을 설정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민통선을 지속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해 최초 설정 이후 세 차례 북쪽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통선은 현재 비무장지대(DMZ) 바깥 남방한계선 기준으로 남쪽 5~10㎞ 이내에 그어져 있다. 민통선이 다시 북상할 경우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기존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역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군사 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1천930㎢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한다. 특히 김포시(80.97%)·파주시(90.78%)·연천군(97.95%) 등 전방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면적에서 군사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열린 '군사 규제 개혁' 워크숍에서 민통선을 DMZ 남방한계선 기준 5㎞ 이내로 축소해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민통선을 북쪽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지형적인 조건과 토지 활용도를 고려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개축 및 유지·보수 등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의 고도 제한도 대공진지와의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 군복 착용 규제와 관련, 국방부는 착용을 허용하는 공익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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