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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폭행 4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침입해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모(4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께 내연관계인 A(40.여.인천 남동구)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의 딸(14)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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