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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건교부,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용적률 강화 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진 15층이상 고층아파트의 리모델링(개ㆍ보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개보수시 복도식을 계단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등 건축법상 특례를 허용하고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처럼 단지내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조합원의 80%이상이 찬성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허용해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건축법상 특례로는 용적률 완화와 내부구조 변경도 허용된다. 다만 용적률 완화는 단지내 기계실을 지하에서 옥상으로 이전하는등 아파트 기능향상시에만 인정되며 내부구조 변경도 내력벽이나 기둥ㆍ보ㆍ틀 가운데 3개이상을 개보수 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노후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을 도시계획상 '개보수 추진지구'로 지정, 리모델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오는 22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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