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제 잔재 청산위해 소주세 올려야 한다?
입력2005-09-14 18:29:04
수정
2005.09.14 18:29:04
변양균 기획처장관 주장 눈길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주세율 인상 반대 여론에 대해 “일제치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행방침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이제는 도수가 낮은 맥주 같은 술을 싸게 먹게 해야 한다”며 “소주가 ‘서민주’ 혹은 ‘국민주’라는 이유로 무작정 세금인상에 반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주가 국민주가 된 것은 일제치하의 잔재로 조선시대까지 먹지 않았던 술”이라며 소주가 서민주인 만큼 세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
이어 변 장관은 “독한 술에 대해 지금처럼 낮은 세금을 매겨서는 안된다”며 “세수가 부족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독한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데도 이마저 안되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또 그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올리더라도 맥주 세율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감소한다”며 “소주 세금을 못 올리면 맥주 세금을 내리기로 한 것도 불확실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변 장관은 주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수입과 관련, “주세를 올려 확보한 세금은 균특회계에 잡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지방발전재정에 쓰이게 된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와 지역복지 재정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주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증류주 세율인상의 타당성 문제’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주세 인상의 배경은 국회의 권고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 2003년 정기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세 세입이 전액 지방에 넘어갈 재원임을 감안해 세입 결함이 크지 않도록 ‘고도주 고세율ㆍ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반영해 주세법 체계 개편방안을 2004년 중 제출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