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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 탄력받는다
입력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남문현 기자
전경련 회장단이 `제도개선 없는 정치자금 요구 불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서 각 당의 이해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정치자금제도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31일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토대로 당론확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미 정한 당론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치권은 특히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 차단,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완전 공개 및 투명화, 정치자금 집행에 대한 통제 및 사후검증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현재 법인 2억5,000원, 개인 1억2,000만원 상한(중앙당, 시ㆍ도지부, 지구당 포함)인 기부한도를 대폭 낮추고, 당 및 개인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를 단일화하며,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지출 때 수표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법 및 선거비용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인력동원이 뒤따르는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 폐지 등 돈 드는 조직선거를 원천봉쇄하고 불법으로 돈 쓰는 후보에 대해선 가차없이 처벌하며 당선된 후보라도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정치자금 육성을 위해 기업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선 일체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1만원 이하 일정 금액에 대해 기업 후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SK비자금 100억원 유입 파문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이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자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수표ㆍ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임금 의무화와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 공개 등 당 비대위에서 마련한 정치개혁안이 입법화될 경우 경제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만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범구 의원은 “선관위 기탁금을 제외한 정당후원회의 정치자금 직접 수수를 금지하고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권 전체가 미증유사태에 대해 정치개혁의 신기원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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