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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위해식품 수입업자 '영구퇴출' 방침

차상위계층 대상 부분급여제 도입

당정, 위해식품 수입업자 '영구퇴출' 방침 차상위계층 대상 부분급여제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최근 중국으로부터발암물질이 포함된 장어가 수입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해식품 수입업자는 영구퇴출시키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숙(金貞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유해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수입업에 종사할수 없게 돼있으나 영원히 같은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시행령상 광우병 등 일부에 국한된 1년형 이상의 `처벌하한제'도 전체 유해식품 수입시 적용이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및 공장사전등록제와 수출국 현지조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의 무작위검사 확대 ▲위해물질 위주 검사 ▲현장검사소 및 첨단장비.인력 보강 ▲위해정보교류 국제 네트워크 구축등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이뤄져온 주거.의료.교육등 각종 급여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에도 법시행령상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에 대한 부분급여 지원을 원활히 하고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이 같은 부분급여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해 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그밖에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의 설치.확대를 통해 급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등을 위한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개편.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입력시간 : 2005/09/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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