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특구에 지정되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중기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에 대한 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성 특구는 특화사업에 해양플랜트 사업을 추가하고 특구면적과 사업비를 늘렸다.
또 15개 우수지역특구를 선정해 총 7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가 대상,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와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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