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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행자 “위도 방폐장 주민투표”
입력2003-08-02 00:00:00
수정
2003.08.02 00:00:00
박동석 기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전북 부안군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내년 7월1일 주민투표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 올 가을이나 연말쯤 이 문제를 갖고 (주민투표를) 시범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설득노력과 찬성반대 토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를 실시, 찬.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 모두 수용해야 한다"며 "이게 주민투표에 관한 주무부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앞서 부안군수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주무부서 장의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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