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래부 결정은 KT가 2.1㎓ 주파수 대역을 LTE용으로 전환 신청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래부는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LTE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미래부 결정에 따라 KT는 3개 주파수 대역을 묶는 3밴드 CA가 가능해 졌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해 연말까지 3개 주파수 대역을 묶는 3밴드 CA를 위한 주파수를 모두 확보한 상태이나, KT는 2.1㎓ 대역의 LTE 전환 없이는 3밴드 CA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LG유플러스는 즉각 자료를 내고 미래부의 LTE 용도변경 허용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KT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향후 주파수 재 할당 시 KT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따라 "2.1㎓ 대역은 이통 3사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SKT의 인접 주파수 폭을 자사 LTE용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이번 2.1㎓ 의 LTE 전환으로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현재 SK텔레콤은 2.1㎓ 의 60MHz폭 가운데 40MHz폭은 3G 20MHz폭은 LTE용으로 사용중인데, 이번 전환 허용으로 3G용 20MHz폭을 LTE용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LTE용과 합쳐 광대역 LTE 주파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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