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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검출 소금명단 공개하라"
입력2002-08-09 00:00:00
수정
2002.08.09 00:00:00
소비자 항의빗발… 식약청 곤혹죽염과 구운소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당국이 문제가 된 소금의 제품명,제조업체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8일 발표 이후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 이름을 묻는 글이 쏟아지기 시작해 9일 현재 수백건의항의성 글이 올라있다.
`소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며칠전에 죽염을 사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버려야할지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소금은 안먹고 살 수 없는 식품인 만큼 상품구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품명과 생산자 명단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임산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여태까지 구운소금을 먹은 임신 3개월째 되는 임산부로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소금을 먹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며 "이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호'라고 밝힌 또 다른 네티즌은 "발표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해당업체의 반발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먹고 있는 죽염을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있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속시원하게 명단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이라고 소개한 네티즌도 "건강을 이유로 죽염과 구운소금을 먹는 사람이많은 상황에서 식약청의 발표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화까지 치밀게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면 왜 해당업체를 밝히길 꺼리는지 모르겠다"고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열처리소금이 80여개 제조사의 160여개 제품에이르며 이중에서 이번에 검사한 제품은 24개로 이 가운데 16개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며 "검사대상 시료가 너무 적어 앞으로 다른 가열처리소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 후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명단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직접 검사한4개 다이옥신 검출제품 명단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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