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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정치자금기부 제한적 허용 주장

미국식 '로비스트 등록제'도 제안

경제단체에 소속돼 있는 일부 경제인들이 21일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오기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국회 윤리특위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정치자금의 제공한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정당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기업.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제공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유럽국가들은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도 정치활동위원회(PAC), 정당 지부를 통한 간접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며이같이 말했다. 또 오 본부장은 "기업이 각종 입법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는미국식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지난 16대 국회의 법개정이 투명성 측면에서는진일보했지만 이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재발 방지효과는 회의적"이라며 "정치자금의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인과 정치인 모두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한해 기부 허용 ▲자금후원한도 축소 ▲선관위 지정기탁 허용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 금지조항 신설 등을 통한 기업의제한적 기부행위 허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현행과 같이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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