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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국산속여 상습판매 업자 구속
입력2002-06-24 00:00:00
수정
2002.06.24 00:00:00
상습적으로 수입산을 국산 고기로 속여 판 정육점 업주가 구속됐다.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98년부터 3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또다시 수입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판 서울 대림동 이모씨(41)를 구속했다고 농립국산물품질관리원이 24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씨는 규모가 큰 정육점을 2개나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려왔으며 장기간 수입육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이번에 전격 구속됐다.
이씨를 한발반가량 추적,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출장소의 남영수씨(45)는 "정육 특성상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로 서울만 2만개가 넘는 정육점 업주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말했다.
노상준 농관원 서울출장소장은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는 업체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산물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한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전화하면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고발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물론 비밀은 보장된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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