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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여성 폭행·운전 변호사에 벌금500만원
입력2006-10-13 16:28:24
수정
2006.10.13 16:28: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13일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문모(36)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다가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올 6월17일 오전2시께 경기 부천시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Y(18)양이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며 주먹으로 수차례 배를 때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Y양은 당초 경찰에 문씨를 고소할 때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씨는 성폭행 의사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성폭행 정황이 있는데도 문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Y양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강간미수 대신 상해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됐었다.
문모 변호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의뢰인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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