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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01.9.15)
-리모델링 대상:20년 이상 된 건축물
-완화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종류:조경ㆍ건폐율 등 7개 기준
-설계 및 감리:건축사에 의한 설계 및 감리 시행
◆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2002.3.25)
- 리모델링 증축 허용:20년 이상(증축ㆍ개축ㆍ대수선 허용)
10~20년 미만(대수선 허용)
- 부대복리시설 변경 허용
:놀이터ㆍ조경시설ㆍ주차장 등 상호변경 허용
◆ 국민주택기금 지원(2002.5.6)
-전용 25.7평 이하 공동주택 가구당 3,000만원(연6%)
◆ 신축설계기준 제정(2001.12.14)
- 구조변경 가능한 가변계획 수립
-가구 통합ㆍ분리 고려한 구조계획 수립
◆ 현재 추진 중인 내용
-리모델링관리지구 지정제도
-리모델링조합 설립근거 마련 및 조합에 매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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