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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전후로 대주주등 매매금지

자사주 취득을 전후해 주식을 사고파는 대주주와 내부자 등의 `얌체 매매`에 제동이 걸린다. 또 자사주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나 신탁회사 직원들의 관련주식 매매도 제동이 걸리는 등 자사주 취득 종목의 감시가 의무화되고 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자사주 취득관련 제도가 대폭 완화돼 이를 이용한 시세조정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자사주 취득기업에 대한 감시ㆍ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결의하기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자사주 매입 기간을 이용해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는 대주주나 내부자ㆍ증권사 직원들은 제재를 받게 된다.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장중에도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고 호가범위도 확대되는 등 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시세조정과 불공정행위의 여지가 많아졌다”며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회사 내부자 뿐 아니라 자사주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매매를 막기위해 관련종목의 매매내역에 대한 감시와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자러래 조사전문 업체인 아이스코어(www.iscore.co.kr)에 따르면 지난 3ㆍ4분기까지 자사주 취득기간중 주식매매를 한 코스닥 기업의 내부자는 매도의 경우 34개 기업ㆍ60명에 583억원, 매수는 44개기업ㆍ70명으로 499억원에 이른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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