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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보호대상 안돼
입력2000-08-31 00:00:00
수정
2000.08.31 00:00:00
[부동산Q&A]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보호대상 안돼Q=주거형 오피스텔에 전세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해당되는지요.
A=원칙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단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키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대상도 아님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는 것도 좋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게 안전합니다.<조영호변호사 (02)537-0707>
입력시간 2000/08/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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