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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현금 도박 업자등 무더기 적발
입력2005-09-15 16:47:25
수정
2005.09.15 16:47:25
박희윤 기자
현금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이모(41)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 회원 1,119명 가운데 현금 300만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한 박모(34)씨 등 69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이씨 등은 지난 2월15일 도박사이트(www.3.goganme.com)를 개설한 뒤 스팸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 이 회원들이 110억원의 현금을 이용해 고스톱과 포커ㆍ카지노 등을 하게 하고 판돈의 10%인 11억원을 딜러비로 챙긴 혐의다. 이 도박사이트는 다른 오락사이트와 달리 회원들이 회사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만큼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할 수 있고 회원들이 요청하면 2~3분 안에 자신의 돈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기본금 5만원을 입금하고 가입한 회원은 1,119명이며 이중 300만원 이상 입금한 회원은 86명, 3,000만원 이상 최고 5,500만원까지 입금한 회원도 4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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