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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車 주정차위반 과태료 올 징수율 1.56%불과
입력2005-09-23 17:20:43
수정
2005.09.23 17:20:43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에 소속된 차량들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23일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올해 1.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7월말까지 주ㆍ정차 위반으로 외국공관 차량 576대에 총 2,31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은 9대, 36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외국공관 차량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2000년 2.46%, 2001년 4.05%, 2002년 5.27%, 2003년 5.41%, 2004년 3.85%였다.
속도위반 등에 대한 외국공관 차량의 과태료 징수율은 주ㆍ정차 위반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외국공관 차량의 속도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2001년 21.15%, 2002년 14.07%, 2003년 14.73%, 2004년 10.31%, 금년 1∼7월 9.2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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