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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産法위반 대기업 조속히 시정명령을"
입력2005-03-20 18:38:17
수정
2005.03.20 18:38:17
이동걸 금융硏 선임연구원 밝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연구원의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한 글에서 “감독당국은 지난해 대기업들을 적발하고서도 시정조치를 늦추고 있다”면서 “사법처벌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상 계열사 지분 소유한도 5% 규정을 어긴 것을 적발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현대캐피탈은 기아차 지분을 법상 한도를 초과해 소유했다.
그는 “지난해에 모 거대재벌그룹을 포함한 수개의 기업집단이 금산법을 위반했는데도 아직 시정조치나 제재조치가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 세습구도에 대한 위협을 우려한 재벌그룹이 반발, 감독당국이 입법불비로 인해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금산법을 개정해 재벌그룹 금융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의 임원 등이 제24조의 규정(계열사 주식 소유한도)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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