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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블로그 신문기사 무단 복제 '포털'도 책임
입력2007-06-25 13:09:36
수정
2007.06.25 13:09:36
법원, 보상금 지급 결정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이현종 판사)는 지난 12일 스포츠서울아이앤비, 스포츠조선, 디지틀스포츠투데이, 조인스닷컴 등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의 온라인 저작권을 소유한 4사가 지난 2004년 포털사이트 '세이클럽'의 운영자인 '네오위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네오위즈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정조서에서 "피고는 테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원고들이 가지는 신문기사 등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타인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법원의 조정 결정 내용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포츠서울아이앤비, 스포츠조선, 디지틀스포츠투데이, 조인스닷컴 등은 지난 2004년 9월 다른 포털 사이트의 계약액을 근거로 네오위즈에 모두 8억6,7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7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감해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원고 쪽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용자들이 스포츠신문의 스포츠·연예 기사와 사진을 '세이클럽' 게시판 등에 무단으로 복사·게시한 것에 대해 일정의 포인트를 주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해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원고측 변호인인 김대일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개인이 기사를 퍼갈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다"면서 "법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에 기여를 했고 방조책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회원 약관 상에 공지만 해놓으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온 포털사이트들도 앞으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언론사에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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