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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부소장 영장 협력업체등서 수뢰혐의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김문섭 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 유성열 검사는 4일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협력 및 용역업체 계약 등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항제철소 부소장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소장은 최근 포항제철소의 협력 및 용역업체 계약 등과 관련, 4~5개 업체로부터 5,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협력 및 용역 등 10여개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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