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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2004-10-01 17:22:53
수정
2004.10.01 17:22:53
보호감호 폐지대책 일환
법무부는 1일 사회보호법 폐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식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무부 입장’에서 “미국식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양형 강화 방안이 도입돼 보호감호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보호감호제도의 존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 “보호감호제도를 강력범 위주로 축소 운영하거나 삼진아웃제와 같은 양형 강화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에 대해 보호감호의 범위를 상습 강력범으로 축소해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지만 삼진아웃제와 같은 양형 강화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진아웃제는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형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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