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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데이' 겨냥 불량 캔디류 무더기 적발

시중 팬시점 등에서 판매되는 초콜릿과 캔디류의 품질과 위생상태과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른바 `화이트데이(3월14일)'를 앞두고 초콜릿과 캔디류제조.유통업소 22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업소의 제품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위법제품 6천㎏을 압류하는 한편 시.군.구 등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1동의 ㈜파리크라상은 수입초콜릿으로만든 `하트' 3종과 `사랑'이라는 선물세트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한데다 중량도 최대 73% 부족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리의 청우식품은 유통기한이 1년인 `캔디종합'과 1년6개월인 `캔디종합 17'을 각각 임의로 6개월, 2개월씩 연장표시한 채 판매해왔다.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국제제과의 `러브레몬 외 3종'과 경기도 성남시 신흥2동거북제과의 `응스틱캔디', 충북 음성군 내곡리 스타제과의 `별사탕' 등도 식품 등표시기준에 의한 표시가 전무한 상태로 판매업소 등에 공급됐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매직하와이는 당국에 신고없이 수입 초콜릿과 캔디제품을 불법으로 나눠 포장하고 소분업소명을 ㈜유로아이캔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드러났다. 식약청 임기섭(林琪燮) 과장은 "점검 결과 제조업체들이 캔디류 등을 비닐자루나 종이포대 등에 비위생적인 벌크상태로 담아 유통시키거나 유통기한을 멋대로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정시기에 쏟아져나오는 캔디 등은 요란한 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제조업소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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