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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파워콤 허가 논란 확산

정통부 "위반행위 당사자가 문제…법적 하자없다"

파워콤이 최근 사업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 제재조치로 상당기간 가입자 모집 중단 등 영업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정보통신부의 사업권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파워콤이 경쟁업체들의 거센 반발과 경계속에 초고속인터넷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20여일만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할 만큼 중대 하자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망식별(AS) 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 상대 사업자 망으로 신호를 보내야하는 상호접속 의무에도 불구, 모회사인 데이콤의 가입자 신호와 동일한 AS번호를사용해 접속료 산정문제를 초래한 점 외에 비상시에 대비한 `망 접속 이원화' 의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한층 확산될 조짐이다. 쟁점은 정통부가 허가심사 과정에서 망 이원화의 불완전성과 파장 등 중대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신규 가입자 모집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을지 모른다는 관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호접속협정ㆍ기준 등을 파워콤이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허가가 나간게 아니냐는 의문이 논란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셈이다. 실제로 통신위원회가 중립기관이라는 명목상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 관련조직인 데다 통신위 조사요원 마저 정통부 조직안에서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직원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정통부 또한 허가심사 단계에서부터 통신위와 당연히비슷한 수준의 검토작업을 벌여야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파워콤이 영업에 나선 지 불과 20여일만에 통신위 조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부분도 이런 관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허가권자인 정통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정통부는 현행 법률상 사업허가방식은 서류심사 방식에 의한 것으로 사후 문제에 대한 법리적 책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문제는 파워콤이 관련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정통부가 사후에 발생한 문제까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논리다. 정통부는 브리핑에서 "통신위측이 적발한 파워콤의 망식별(AS) 번호 관련 위반행위는 법률에 의한 허가행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허가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허가방식상 파워콤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서비스 개시에 앞서 정통부의 해당부서가 일정부분 점검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워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다며 정통부의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정통부는 파워콤의 사후 위반행위와 관련, 사업권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라는 단서를 제시했으며, 법적 의무를 지킬 책임은 1차적으로 파워콤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사업허가는 어디까지나 진입규제에 관한 문제일 뿐 사후의 예상치 못한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파워콤의 위반행위를 예측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MT-2000과 PCS사업자 선정때도 파워콤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허가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워콤이 사업계획서에서 `백본망을 임차해 활용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했으나 AS번호와 망 접속 이원화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접속협정ㆍ기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을 감안, 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상황을 지켜본 뒤 문제가 있으면 별도의 처벌 등 제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당사자인 파워콤은 허가에 앞서 백본망의 임차 사용 등 주요 사항을 정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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