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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지나친 관치" 반발

금융당국 "단기·변동대출 많은 은행 배당 제한"

다음주 중 발표될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금융당국이 단기ㆍ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업체에 대한 배당제한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은 비정상 금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고객이 금리가 낮아 변동금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놓고 배당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관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대책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으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감점을 주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이 기준치를 넘으면 BIS 비율 산출에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S 비율에 불이익을 주는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 8%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고객에게는 모기지 부문 소득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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