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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증명 모바일 서비스
입력2005-12-26 16:55:00
수정
2005.12.26 16:55:00
27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등 4가지
국세청이 27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 휴ㆍ폐업 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네 가지 민원증명서 발급을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신청 서비스'는 납세자가 휴대폰 등으로 모바일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한 뒤 민원증명 발급신청을 하면 휴대폰으로 발급번호가 전송되는 것. 납세자가 이 번호를 민원증명이 필요한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민원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SKTㆍKTFㆍLGT 등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 '핫키(Hot-Key)' 방식과 'URL 직접입력 방식'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핫키 방식은 휴대폰 키패드에서 홈택스 영문자인 '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통사 무선 인터넷키를 누르면 된다. URL 직접입력 방식은 이통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우선 접속한 후 'URL 입력' 메뉴에서 'mobile.hometax.go.kr'을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증명 발급을 편리하게 신청,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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