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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지방이전시 최저한세 배제 검토
입력2006-03-21 10:52:16
수정
2006.03.21 10:52:16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을 둔 개인사업체도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영세 개인사업체에 대한 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체가 공장을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이전초기 5년간 각각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추가 2년 동안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각각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그동안 법인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받아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왔다.
반면 개인사업체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결정세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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