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14일 공시를 통해 공정위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간 6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의 과징금은 1,080억7,000만원이다.
6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과징금 98억원의 오뚜기 역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총 12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