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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회원권 재산세 신설 보유자 반발 우려로 철회

정부는 골프ㆍ콘도ㆍ체육시설ㆍ승마 등 ‘4대 레저회원권’에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 변경은 골프장 회원권에 올해부터 이미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더 이상의 과세는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골프 등 레저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무체 재산권 과세의 선례가 되고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무체 재산에는 회원권 외에도 은행예금 등 각종 금융상품도 포함돼 있어 이들 무체 재산에 일괄적으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정기국회 상정 법안 제출시한도 이미 끝나 골프장 회원권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9월 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조세이론적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당초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레저회원권에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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