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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높은 약품만 '보험약' 인정

약가관리방식 개선…건보공단 부담 크게 줄듯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약 관리 방식을 치료효과가 높을 경우에만 보험약으로 인정해주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약값 지출이 억제돼 건강보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선별적으로 골라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불하고 나머지 약은 보험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유럽ㆍ캐나다ㆍ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신규로 보험약 등재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험약으로 인정해주는 네가티브 관리 방식으로 보험약을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보험약 수는 2만7,000여 개로 선진국에 비해 5~6배나 많은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보험약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되면 의약품 사용 합리화와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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