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정규직 고용기한 폐지해야"

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현행법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은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용기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