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KT 행정지도 담합 공방 가열

공정위 "행정지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 있다"<br>KT "행정지도 영향 있었다"..재심없이 행정소송 직행

공정위·KT 행정지도 담합 공방 가열 공정위 "행정지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 있다"KT "행정지도 영향 있었다"..재심없이 행정소송 직행 관련기사 • '과징금 파동' KT, 차기사장 선임절차 돌입 • KT, 과징금 충격 '배당매력'으로 버티나 • KT "재심절차 요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 KT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천160억 부과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두고 공정위와 KT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위는 KT가 하나로텔레콤과 가격 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없었고 담합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행정지도의 영향이 있었다는 KT의주장을 일축했다. KT는 하지만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로 가격 조정 합의가 이뤄졌고하나로텔레콤의 합의파기로 실질적인 담합도 없었다"며 "재심 요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행정지도 없었고 증거있다" 행정지도를 방패로 내세운 KT의 주장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단호하다.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한 허선 경쟁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하나로텔레콤과의 가격 조정과 관련한 KT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을 보면정통부의 행정지도는 단 한마디도 언급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KT의 문건에는 하나로텔레콤과의 협의 배경으로 번호이동성 시행을 계기로 한 시장방어, 정부의 후발사업자 육성에 대한 사전대비, 전화시장규모 감소 최소화 등이 기재돼 있고 정통부 행정지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 협의가 성사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시장점유율 및 수지 비교 분석 자료 등이 포함돼 있어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조정 협의를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나타나 있다. 공정위는 정통부 관계자들도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2002년 11월에는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가격조정 협상을 한 2003년 6월에는 행정지도가없었다고 확인했으며 KT도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KT가 2003년 6월 말 하나로텔레콤과 가격 격차를 줄이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이관해주는 합의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조정도 담합" 공정위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가격 담합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담합의 예외는 공정위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법령.명령 등에 근거한 행정지도에따른 행위 등 2가지 뿐으로 정통부의 법령 가운데 가격 담합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행정지도로 이뤄진 맥주 가격과 자동차 보험료 담합에 대한 과징금부과가 법원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황 증거에 의존했던 당시와달리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당시 맥주 가격과 자동차 보험료 담합 사건에서 이뤄진 관련 부처의 행정지도에 대해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KT의 이중규제 주장에 대해 이중규제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두개 이상의 법령이나 부처가 관련돼야 하지만 담합은 정통부가 아닌 공정위 혼자 담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 "과징금 축소가 행정지도 인정한 것" KT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반발, 재심 요청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공정위 경쟁국이 상정한 과징금 규모가 전원회의에서 축소된 것자체가 행정지도로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공정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위 경쟁국은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관련, KT의 매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당초 상정했던 1천742억원보다 많은 2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가안을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원회의가 의결한 과징금은 당초 상정안보다도 적은 1천151억9천600만원에 그쳤다. 경쟁국은 이에 대해 전원회의가 담합 종료 시기를 심사관들이 상정한 안보다 짧게 인정했고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담합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해 과징금규모가 줄었다고 밝혀 행정지도가 과징금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행정지도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관계가 있을 뿐이지, 담합 여부의 판단 근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입력시간 : 2005/05/26 16:2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