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와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통3사는 지난 1월8일~3월13일, 4월22일~5월7일 방통위 기준(27만원)을 초과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30일부터 7일간 신규ㆍ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KT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징계를 동시에 받은 것은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라는 방통위의 판단 때문이다.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보조금 지급수준을 평가한 결과 KT는 97점을 받았다. LG유플러스(52점), SK텔레콤(32점)에 비해 훨씬 많은 보조금을 더 빈번히 지급했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벌어진 후 연초 이통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도 과열경쟁이 계속되자 주도사업자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1월8일~3월13일은 이통3사가 돌아가며 영업을 정지했던 기간이어서 주도사업자를 따로 적발하지 않았다.
'나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석수 KT 상무는 "방통위 조사기간에 KT는 총 3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단독 영업정지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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