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3일 "은행이 STX그룹과 쌍용건설 협력업체 754개사에 외담대 상환 연장 조치를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물품구입 대금 등 상거래채권인 외상매출채권을 협력업체에 발행하면 미리 현금화를 원하는 협력업체가 이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은행은 정해진 날짜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대출을 회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 협력업체 606개사(1,130억원)와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148개사(918억원) 및 ㈜STXㆍSTX중공업ㆍSTX엔진 협력업체의 외담대 상환을 최대 13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협력업체에 외담대 상환 유예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두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하청계약을 맺은 중소기업까지 연쇄부도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은행이 협력업체의 채권만기가 돌아와도 연장하지 않거나 추가로 금리인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이 담보이므로 은행이 상환 연장을 이유로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장 거부, 금리인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도 외담대 상환 유예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바로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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