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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자금 의혹 소명 못하면 계약해지할수도"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의 나티시스 은행예금을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겠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에 다시 한번 충분한 자금증빙을 요청했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제출한 자료에 허위내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주주로서의 권리(본계약 반대)를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MOU 단독으로 한 것인가. -채권단 3사간 이견이 있었으며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외환은행이 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은 MOU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도 법률적 권한인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겠다. ▦현대그룹이 5영업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족할 경우 재차 5영업일의 시한을 줘서 요청할 것이다. 그래도 응하지 않거나 증빙 내용이 부실하다면 MOU 철회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또 본계약 때 주주로서의 권한도 행사하겠다. ▦주주로서의 권한은 본계약 반대를 뜻하는가. -그렇다. 본계약은 주주협의회에서 8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리는 22%의 의결권을갖고 있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증은 어떻게 하나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할 것이다. 위원회는 3개 기관이 참여하며 2개사만 찬성해도 통과된다. 검증에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힘도 빌릴 것이다. ▦만약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현대차그룹과 협상하는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현대그룹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 3개 기관이다.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찬성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등 극히 일부분에서만 만장일치로 하고 있다. 서류가 미흡하냐 여부는 3분의2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MOU해지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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