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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주주와 거래 맘대로 못한다
입력2006-07-20 09:12:00
수정
2006.07.20 09:12:00
부당지원 혐의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
빠르면 내년부터 보험회사를 제외한 제2금융권 소속 회사들은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주거나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거래를 할때 미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자산운용.여전.상호저축은행.종금사 등 2금융권 회사들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10% 이상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주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나 대주주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감위 사후보고와 공시를 해야 한다.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2금융권은 은행 등과 달리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2금융권에도 은행 등과 같이 이같은 차단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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