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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본격 출범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회는 16일 금융위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인력 18명으로 구성된 사무처장 직속 조직 자본시장조사단이 17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 받은 후 중요도에 따라 관계 기관에 배당한다. 우선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긴급ㆍ중대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고발 고치한다. 긴급ㆍ중대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달 금융위 소속 공무원 5명 중 일부를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타 일반 사건은 금감원에 배당해 조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사건 인지부터 기소전까지 각 기관별 모든 단계에 걸친 조사 및 수사 사건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인 셈이다.

김인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관계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성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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