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권銀,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부채조정요구 수용

대기업의 1차 빅딜(대규모사업교환) 대상업종에 포함된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정유부분 인수와 관련, 주채권은행이 현대정유가 요구한한화에너지의 부채조정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화에너지의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1일 “현대정유가 제시해온한화에너지 부채 리스케쥴링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조만간 채권금융기관과 부채감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정유는 한화에너지 정유부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조2천억원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해주고 ▲한화에너지에 적용해온 연체금리를 우대금리 수준으로내려줄 것을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측에 제시했었다. 또 부채 1천4백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부채비율 2백% 감축일정을 오는 2002년까지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바꾸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현재 한화에너지에 적용되는 금리가 연 17∼25%에서 10∼11%선으로 낮아져 채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연간 1천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일은행은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이자가 줄더라도 한화에너지를 현대에너지에 매각하면 기업회생에 도움이 돼 궁극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이득이 된다고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은행은 출자전환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이 현대정유의 부채조정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한화에너지에 단기차입금을 제공한 나머지 20여개 채권금융기관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