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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입/국제관행상 180일까지 외상수입 가능(오늘의 용어)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외상수입을 말하며 외상거래기간은 보통 1∼4개월간이다. 이 기간동안 무역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해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연지급수입은 원유 등의 수입에 많이 적용되는 수입유전스제도와 원당 등의 수입에 적용되는 D/A·D/P(인수·인도조건부 수입) 방식으로 구분된다.정부는 이번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을 통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과 원유(LNG 포함)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각각 30일 늘려 일반품목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국제금융관행상 연지급 수입기간은 최고 1백80일이다.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조치를 통해 일단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수입 증대와 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의 부작용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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