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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 도마위에/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한총련·무장공비 사건후 “필요성” 강조/자민련 “타당성”·국민회의 “반대 고수”2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기부법 개정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한총련사태 및 북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여파탓인지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예상대로 3당3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안기부법 개정에 줄곧 한목소리로 반대해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다른 입장을 보여 지난 4·11총선 이후 양당간에 이뤄진 「콘크리트 공조」가 「선택적 공조」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반 정기국회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장 특보출신인 이동복 의원(자민련)이 먼저 사견임을 전제로 『작금의 안기부법 개정논의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물꼬를 튼 뒤 『지난 94년 개정 당시나 지금이나 사정은 마찬가지로 여권이 지금 회생시키려 하고 있는 소위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면 이에 앞서 정부·여당내에 잠재해 있는 불순한 인적요소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국민회의와의 공조가 흔들리지 않고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최측근이자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을 지낸 전직 대북정책책임자가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란 공적 장소에서 개인의견이라 하더라도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자민련의 당론변경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최근 김총재와 이수성 총리의 골프회동을 계기로 정가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원의 안기부법개정 발언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조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신한국당 의원들이 이의원의 발언에 동조하고 나섰다. 안기부 기획판단국장과 제1차장을 역임한 정형근 의원은 『지난 93년 12월 안기부법 개정이후 체제수호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해 수사권을 제한하고 제11조(직권남용금지) 규정까지 추가됨으로써 간첩수사의 사각지대를 자초한 것』이라며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주장했다. 경찰청 차장출신인 김기수 의원도 『민주세력을 앞세워 모든 간첩사건과 반국가사범은 으레 조작이며 모든 반체제 사범은 양심수이고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않으며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꿔졌다』면서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남궁진 의원(국민회의)은 『안기부는 지금도 간첩잡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고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에서 수사해도 되는만큼 안기부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안정국 조성 의도』라며 안기부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한 뒤 『이 법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입법중의 하나인 만큼 이것을 포기하면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측에 안기부법 개정의도를 따졌다. 한편 답변에 나선 이총리는 『안기부의 수사권 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해 정치권으로 떠넘겼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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